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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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4 1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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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.....
2021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∼ 2023.12.31. (3년간)
(사)한국윤리경영학회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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